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04 15:30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아닌 '국가기능 보호'
김태우·신재민 보호 및 여타 '공익제보자 보호' 천명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왼쪽에서 4번째) 및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주장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왼쪽에서 4번째) 및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주장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 보호는 커녕 그들에 대한 겁박과 물타기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반드시 보호하겠노라 공약해놓고도 정권을 잡은 뒤에는 이러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했다"며 이 같이 성토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기수 변호사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국가권력이 은행을 통해 사기업체인 KT&G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던 사실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던 사실을 폭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반해 이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검찰고발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들어 막고,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한 제재이고, 보복이며, 괴롭힘"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위법한 사실은 비밀로서 보호 받을 수 없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 국가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는 국정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까지 미치는 것"이라며 "그러기에 누구보다 위법한 지시를 받았거나 내부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의 제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전후의 태도변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반드시 보호하겠노라 공약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칭송하며 '공익 제보 지원 위원회'까지 만들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내부고발을 촉발시키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에는 이러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 커녕 겁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숨기기 위해, 무엇이 두려워 김태우·신재민을 검찰고발까지 하면서 이들의 입을 막고, 제3, 제4의 잠재적 공익제보자를 위협하는가"라고 일갈했다.

또한 "공익제보자의 양심적 폭로에 대해 인신모독성 발언과 본질과 다른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위법한 지시를 하거나 계획한 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정부와 집권여당이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고발하고 그토록 폄하하면서 인신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위헌적인 위법한 지시를 했다는 자인이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불이익조치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공익제보자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노라 천명한다"며 "다시한번 우리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검찰고발을 즉시 철회할 것과 폭로된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 및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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