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 기자
  • 입력 2019.01.07 14:37

선후배 지위 이용해…처벌 피하려는 목적이었지만 덜미

(사진=손승원 SNS)
(사진=손승원 SNS)

[뉴스웍스=김영길 기자] 무면허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9)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더불어 손씨는 사고 초기 동승자인 배우 정휘(28)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배우 손승원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손씨는 특가법상 및 위험운전치상죄(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승원에 대해 "범죄가 소명됐으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작년 11월 음주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되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정씨는 사건 이후 경찰조사에서 "사고가 난 후 손씨가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했는데 선후배 관계여서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CCTV에서도 손씨는 왼쪽(운전석쪽), 정씨는 오른쪽(조수석 혹은 뒷쪽 오른쪽 좌석)으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손씨가 대리운전을 부른다고 하자 먼저 차량 뒷좌석에 타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한 손씨가 갑자기 시동을 걸자 완곡하게 운전을 만류했다고 진술했다"며 "(공연계 선배인) 손씨가 운전을 시작한 지 약 1분만에 사고가 발생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CGV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사고를 낸 손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50m 가량 도주했으며.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의 승용차를 붙잡았다.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첫 사례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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