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09 11:16

거주자 주차장 공유하면 요금 감면…P2P 투자소득 이자소득세율 14%로 인하
정부, 공유경제 활성화위해 사회적 대타협 통한 승차공유 상생방안 추진

홍남기 부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교통・공간・금융・지식 등 다양한 분야별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하고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승차공유의 경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변화하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P2P 거래 증가와 함께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해 마련됐다. 공유경제 세계 시장규모도 2017년 186억 달러에서 2022년 402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마련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숙박의 경우 도시지역 내국인을 대상으로 거주 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 허용을 추진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연 180일 한도로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농어촌 지역은 가능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만 대상으로 허용된다. 기존 업계와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등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교통분야는 기존 교통수단과 O2O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교통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이에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하고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도 추진한다.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간 분야는 주차장, 주거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면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도 구축한다.

금융·지식 등 기타분야의 경우 P2P,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한다. 연 25%에서 14%로 내려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용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 확대도 추진해 발행인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발행한도는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 활성화를 위해 강좌 개발주체 다양화, 유료 서비스 도입, 이수강의 학점인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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