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1.09 16:00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사진=스가 요시히데 페이스북)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협의를 조만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의한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로선 심각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그 실시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만간 협정에 기초해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래 한국 정부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시에 따라 오늘 오후 관계 각료가 모여 향후 대응 방침을 협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게 돼 있다. 스가 장관이 말한 협의는 외교상 경로를 통한 해결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앞서 전날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를 통해 이에대한 공식 언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이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해 제기한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이씨 등이 압류를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은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의 주식이다. 압류명령 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매매나 양도 권리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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