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2 06:2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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