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10 17:22
(사진=우리은행)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우리은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국가정보원 등 고위공직자와 은행 VIP 고객의 자녀·친인척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재희 판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우리은행 신입공채 과정에서 지원자 37명을 부정 채용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에 따라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기명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부장 홍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다른 직원 두 명은 각각 징역 6개월과 8개월,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2017년 10월 ‘2016년 신입사건 공채 추천현황’ 문건이 유출되며 표현화 됐다. 추천 문건에 등장한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고위 관료의 자녀과 친인척들은 모두 그해 공채에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사건이 촉발된 후 자체 감찰을 진행한 결과, 인사팀이 특혜 채용 청탁자와 추천인 등을 문건으로 정리하고 인사담당 부행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후속 감찰을 통해 11월 남기명 당시 전 국내 부문장을 비롯한 3명을 직위해제했으며, 이 전 행장도 같은 달 사임했다.

한편,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도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신입사원 채용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개입하고 남녀 성비를 임의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지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함 행장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아 9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고 합격자 남녀비율을 4대1로 조정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민간기업의 인사채용은 국가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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