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11 09:53

미세먼지 경보, 폭염 등 비작업일수도 발주 전 공사기간에 반영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으로 공기 단축하면 혜택 제공 제도화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실제 작업일 이외 미세먼지 경보,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공사 발주 전 공사기간에 반영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의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고려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제도화해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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