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3 06:00

대상자 703만명… 조기환급금 오는 31일까지 지급 예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70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보다 21만명 증가했다. 703만명은 법인사업자 90만명, 일반과세자 426만명, 간이과세자 187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서 채울 수 있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할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임대업은 15일 이전, 음식숙박업은 17일 이전, 신규는 21일 이전, 기타는 23일 이전이다.

또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

이에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연간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신규사업자는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모범납세자 등이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시청할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9일 앞당겨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 준다. 특히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22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