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14 16:51

4인가구 584만원이하 신청 가능…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850만원 이하여야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시가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500만원)까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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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70%에서 100%로 완화했으며 신혼부부는 120%로 확대했다.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는 각각 2억1550만원, 285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584만원 수준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세입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대상은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2인 이상은 전용면적 85㎡ 이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작년에는 9월 지침을 개정하여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였고, 올해는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렸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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