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4 17:12

상가 임대차법 개정…우선입주요구권·퇴거보상청구권 부여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완료 추진
생활 속 적폐·비리 엄단…성범죄·음주운전 강력 처벌

박상기 장관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르메르디앙호텔에서 열린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르메르디앙호텔에서 열린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무부가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법무부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상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소수주주를 대변하는 이사, 감사가 일부라도 선출돼 건전한 감시자 역할을 함으로써 오너 등 대주주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인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대상을 대규모 점포까지 확대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올해는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해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으 수 있도록 보증금 상한액을 인상하고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한편 법무부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완성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법논의가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공수처 법무부안 및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기초한 법무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생활 속 적폐 청산을 지속 추진해 갑질문화와 탈세, 채용비리, 유치원 등 교육기관 비리 등의 반칙과 부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비리 등 각종 생활속 비리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하고 고질적·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전면적·상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영상물 등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 가정폭력을 지속 엄단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국민의 법감정과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관련법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

이외에도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다단계·유사수신·투자사기, 가상화폐 관련 사기 등 범죄도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한 한 보조금 편취 등 공공 영역에서의 사기 범죄도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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