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16 13:57
(사진제공=한화생명)
(사진제공=한화생명)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한화생명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는 즉시 유가족들이 분쟁이나 부담 없이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유족사랑신탁'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가족뿐 아니라 제3자(개인이나 법인)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사후에 상속인의 별도 동의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즉시 지급이 가능한 신탁 상품이다.

만19세부터 가입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일시납 1000만~5000만원이다.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고객이 자유롭게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