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1.17 12:18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2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가 확인되면 통장 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따로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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