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8 11:43

"동물학대·유기 방지 및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수준 높일 것"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 시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동물보호·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지원 확대,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기준 마련, 전국 일제 홍보 캠페인 정례화 등을 통해 동물학대·유기를 방지하고 유기·피학대 동물의 보호 수준을 상향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유기·유실동물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5년 8만2000마리 수준이던 유기·유실동물은 2017년 10만2000마리로 10만마리를 돌파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기·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했다. 9월에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로 포함했다.

현재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에서 20만원, 40만원, 6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특히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 시 등록토록 하고 비문(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동물유기 시 처벌은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인력·조직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 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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