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1 13:34

자본금 미만 업체 소비자 2.2만명…전체 0.4%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피해구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본금 기준 15억원에 미달하는 상조업체 소비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해 상조대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2000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의 약 0.4%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오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 말소가 되면 소비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금액을 상조업체로부터 돌려 받기는 어렵다.

특히 지난해 3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원 미만인 업체가 131개, 소비자 수도 170만명을 넘어 대규모 폐업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을 지속 유도했다. 영세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타 업체와의 합병 및 조합 형태의 운영방식 등을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수는 2만2000명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 167만명 이상 줄었다”며 “피해에 노출된 소비자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당초 우려했던 상조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의 2배를 인정받아 6개 참여업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6개 참여업체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 등 선수금 규모 상위 업체 및 회계지표 양호 업체들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해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신분증 및 소비자피해보상증서 지참)한 뒤 참여업체에 연락해 상품 내용, 가입 절차 및 필요한 증빙 서류 등 문의하면 된다.

이후 가입할 업체를 선택하고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올해 12월까지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가입 이후 주소지가 변경됐다면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