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3 14:05

설 맞아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시 허용

김부겸 장관이 지난해 1월 12일 설을 맞아 모래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월 12일 설명절을 앞두고 민생현장 방문 차원에서 모래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설을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도 추가로 376개소 전통시장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정부는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전통시장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 후 이용객이 30.5%, 매출액은 23.9%가 늘었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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