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1.24 10:15
(사진: MBN 캡처)
(사진: MBN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합동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하는 병의원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겨울방학을 겨냥한 불법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감시는 오늘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특히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공동할인구매 등 과도한 유인행위, 이벤트성 의료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예컨대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다.

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에 들어간다.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며,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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