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1.26 09:36
안동시, 설맞이 불법광고물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안동시)
안동시가 설맞이 불법광고물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안동시)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안동시는 귀성객에게 품격 높은 경관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설맞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시행하며, 상가·주택가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계도 활동을 함께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 설을 기점으로 불법 광고물 완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제작 업체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또 현수막 실명제 준수와 함께 옥외광고물 제작업체에 연간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해 광고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동시 김원일 과장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사회 분위기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맞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시작으로 쾌적한 도시, 품격 높은 선진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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