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1.28 07:21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추진에 나선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2곳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총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사업’을 보완, 경기도의 현실에 맞게 점포수, 매출액 기준 등 구역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보다 많은 상권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우선 올해 1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 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 2곳을 선정해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상권진흥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해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곳, 소정 규모 도·소매 점포 등이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등이다.

경기도로부터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구역 당 4년 동안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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