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28 10:05

총회 의결없이 용역업체서 자금 빌린 조합 임원에 대해 수사 의뢰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톻부가 점검한 5개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이다.

국토부는 생활적폐 개선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정부는 이 중 △수사의뢰 16건 △시정명령 38건 △환수조치 6건 △행정지도 46건 △과태료 부과 1건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적발사례 중 주요 위배내용을 살펴보면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5개 조합)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3개 조합)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한다. 또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 임원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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