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08.24 14:42

내년 하반기부터 목장갑대신 라텍스장갑 사용 의무화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축산물 코너에서 목장갑을 볼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총 11개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축산물 코너에서 육류를 취급할 때 위생적으로 취약한 목장갑 대신 라텍스 등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11개 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농협하나로클럽,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한화갤러리아, AK플라자, 이랜드리테일 등이다.

서울시와 이들 업체는 우선 올해 하반기 이마트 성수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코스트코 양재점,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등 23개 지점에서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전체 지점 8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는 목장갑이 위생적으로 취약하다는 서울시의 지적에 대해 유통업계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어 추진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목장갑은 대부분 공업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미세한 섬유 틈 사이로 피 등 오염물질이 스며들기 쉽고, 수시로 교체하지 않아 위생상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0년 식육판매업소에서 사용 중인 65개 목장갑을 검사한 결과, 이 중 12개가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유통업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명시한 것보다 강화된 자체위생관리기준 마련, 식품안전상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제품 발견 시 즉시 폐기 등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유통 축산물의 다양한 위해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유통업체와 정보를 공유해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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