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8 14:28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발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12조원이 넘는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도 50억원의 긴급사업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설 명절 기간 중 금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시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보다 2000억원 증가한 총 12조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9조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산은은 8조원, 산은은 1조3500억원을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도 최대 0.7%포인트 인하 혜택을 준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3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는 6700억원, 만기연장은 2조7000억원이다. 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에게도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추전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에 2월 1일까지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연휴 기간 중 국민의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 연금 조기 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조기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이에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 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월 7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한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2월 1일에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고 및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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