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1.29 18:25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합의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사진 오른쪽)과 박상규 동국제강 노조위원장(사진 왼쪽)이 29일 동국제강 인천공장에서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국제강 제공)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사진 오른쪽)과 박상규 동국제강 노조위원장(사진 왼쪽)이 29일 동국제강 인천공장에서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국제강 제공)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동국제강 노사는 29일 인천공장에서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했다.

이번 임금협상 타결로 동국제강 노사는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후, 25년째 평화적 노사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체계 개선안은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존 대비 전체 임금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성과급, 상여금이 책정되므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이번 임금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만큼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규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다"며, "회사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놓인 만큼, 노사가 힘을 합쳐 동국제강의 재도약을 이끌어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동국제강은 수요산업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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