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2.11 14:57

이명수 의원, 산부인과 폐과 갈수록 늘어 적정진료 서비스 보장 어려워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100~300병상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분만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산부인과를 폐과하는 의료기관이 감소해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100~300병상에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 또 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마취통증의학과를 포함해 7개 이상의 필수 진료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산부인과를 폐과하거나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원급의 경우엔 분만실 병상 수는 2011년 2·4분기 1212곳에서 2018년 2/4분기엔 849곳까지 감소하는 등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의원급 뿐 아니라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운영 부담으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임산부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개정안에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안전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보안검색 장비와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이 의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에서 협박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갈수록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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