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2 13:45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 부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ERP시스템 구축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4년 3, 4월에 발주한 2건의 ERP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ERP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엑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

를 요청했고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서류를 대신 작성했다.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입찰공고에 앞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영업을 진행했으며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해 기술인력 공급 협력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했다.

에코정보기술은 메타넷인터랙티브의 들러리 참여를 요청에 대해 위법성 등을 들어 거절했다. 다만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에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찰 필요 서류 및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코정보기술은 컴퓨터시스템 구축 사업자들에게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라며 “고객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들러리 참여 요청에 응함으로서 향후 관련 그룹사까지 거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했다. 과징금은 메타넷인터랙티브 2100만원, 에코정보기술 1000만원으로 총 3100만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