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12 17:05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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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을 발표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람이 몰리는 인기 상업지역에서 상가 또는 건물 주인이 보유세 상승분을 임대료에 떠넘겨 임대료 부담이 커지자 결국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정부는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됐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근린생활 건물이나 오피스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은 보유세를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고 최근 경기침체까지 겹쳐 전반적으로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표준주택공시가격을 비롯해 이번 표준지공시지가까지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급등하면서 주택은 물론 상업지 임대료도 뛸 수 있고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 명동, 성수, 합정, 연남, 용산과 같이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상인이나 업종은 퇴출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4월 중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감정원을 통해 분기별 계약임대료, 임대가격지수, 투자수익률, 공실률 조사 중이다"면서 "상가임대료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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