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4 12:4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은 법정기한(14일) 내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오는 3월 15일까지 선임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표준감사시간이 확정돼 상승률 상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기업의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대폭 변경됐다. 감사인 선임 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에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 그 외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로 크게 단축됐다.

금융위는 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간 합의 지연 등으로 다소 늦은 시점에 정해짐에 따라 법정기한(14일) 내에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에 한해 오는 3월 15일까지(12월말 결산법인)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감사인 지정 등)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감사시간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억제에 나선다.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 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한다.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를 2월 중 운영할 예정”이라며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리를 신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초과할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승률 상한제가 도입된다. 다만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유예하고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에서 배제한다. 또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해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은 3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이번에 확정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중 수용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돼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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