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14 14:12
(사진=MBC 뉴스 캡처)
지난 10월 7일 풍등으로 인해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M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석유와 가스 저장시설의 정기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저장시설 주변에서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제한된다.

인근에서 풍등 등을 날릴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해 10월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이 발표됐다.

먼저 정부는 11년 주기로 실시되는 저장탱크의 정기검사 기간 내에 중간검사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탱크 외부구조와 설비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또한 소방서에 저장시설 운영자가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5년 주기인 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 역시 1년에서 7년 주기로 시설 규모와 종류에 따라 차등화될 예정이다.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해,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도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50만 배럴급 저유소 5개가 국가 보안시설로 추가 지정돼 국가정보원과 관계기관 등의 정기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 저장시설의 경우 화재감지기와 화염방지기 설치를 해야 하며, 가스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가스누출 정밀감시장비 활용을 의무화해 화재사고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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