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7 06:40

4월 19일까지 진행…점검 결과 국민 공개

김부겸 장관이 지난해 3월 26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차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 식당을 방문해 가스배관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지난해 3월 26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차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 식당을 방문해 가스배관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됐다.

17일 행정안안부에 따르면 이번 대진단 기간 동안, 학교, 식품‧위생관련 업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과 도로‧철도‧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시설물 등 약 227만 개소를 점검해 9만6000여 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들 대부분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돼 형식적인 점검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지난해 34만6346개소 가운데 23만908개소(66.7%)에서 자체점검이 실시됐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을 14만 개소로 축소됐으나 합동점검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나머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한다.

정부는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가운데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만2236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노후화됐거나 결함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 장비를 이용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기관별로 홈페이지,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또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평가해 공개하고 우수한 지자체에게는 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자율점검을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일반주택, 공동주택, 어린이집‧유치원, 숙박시설 등)로 안전점검표를 제작해 각급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보급한다.

또 목욕장, 고시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이용자 안전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 점검한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행안부는 향후 자율점검 안전문화 운동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내 집은 내가 점검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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