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4 18:29

"금융당국이 대리인으로서 불법사금융업자 상대하며 피해자 보호해야"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불법사금융 억제를 위한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선 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 보호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학회에서 주관한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의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은 피해자인 채무자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음성화되고 적발도 쉽지 않다”며 “최근 인터넷, SNS 등 비대면 접촉이 용이해지고 거래 양태가 지능화됨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광고 절차에서부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친 대책이 동시에 마련‧추진돼야 한다”며 “여러 부처·기관에 걸쳐 있는 주제인 만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불법사금융은 민사와 형사절차를 통해 사법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며 “미등록 대부업자는 고발을 거쳐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최고금리를 넘어 지급된 이자는 채권자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영역은 감독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금융기관에 한정돼 있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새로운 특별한 권한과 절차를 신설하기 어렵다면 현재 도입되어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금융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불법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는 대리권을 통해 금융당국이 간접적으로 불법사금융에 접근할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불법사금융업자의 경각심도 유발할 수 있어 불법사금융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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