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2.17 12:33
지난해 10월 스리랑카 근로자가 날린 풍등이 고양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40억원 상당의 화재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 (자료화면=KBS뉴스 캡쳐)
지난해 10월 스리랑카 근로자가 날린 풍등이 고양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40억원 상당의 화재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 (자료화면=KBS뉴스 캡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소방청은 정월 대보름(19일) 기간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등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되지 않은 풍등이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으며 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도 33건이나 있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양평군 체험마을에서 행사로 날린 풍등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불씨가 산에 떨어져 산불이 발생했다.

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바닷가에서 날린 풍등이 펜션으로 날아와 화단 잔디밭에 떨어져 바로 진화했으나 사람이 없었더라면 펜션 건물로 연소 확대될 수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 불씨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로 이어져 약 40억원 상당의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더구나 최근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나 행사를 할 때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풍등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풍등을 띄우는 곳은 지표면의 풍속이 초속 2m 이상 이거나 공항주변 5㎞ 이내 지역에서는 띄워서는 안 되며 연료 사용시간은 최대 10분 이내 제한해야 한다.

또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고 행사장 및 예상 낙하지점에는 수거 팀을 배치하여야 한다. 날리기 전에는 풍등 하단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청은 오는 19일 대보름과 관련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행사에 대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기상여건 등을 감안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상황에 따라 풍등 날리기 금지와 같은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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