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18 11:33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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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2017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접수 안건 중 조정개시사건은 77건이었으며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것은 73건(93%)이다. 현재 14건은 조정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시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접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30.9%였으며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 문제가 뒤를 이었다.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1만6600건, 하루 평균 약 65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는 2017년 1만1713건 대비 42% 늘어난 수치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3195건), 법적용 대상(2271건), 권리금(2229건) 순이었다.

시는 시민들이 임대차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슷한 문제에 처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사례모음집을 ‘서울시 상가임대차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한편,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 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 발생 예방은 물론, 사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상황별 밀착상담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빠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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