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2.20 14:50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전화 통역 민원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지원 언어는 중국,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어이다.

광명시 거주 외국인 주민은 6276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의 증가에 따라 체류지 변경 및 혼인신고 등 외국인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광명시는 외국인 중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 4명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에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 통역서비스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 사실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등 외국인들이 다양한 민원 신청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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