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2.20 17:55
박종광(왼쪽 두 번째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경태 광주은행 부행장이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은행)
박종광(왼쪽 두 번째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경태 광주은행 부행장이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은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광주은행은 20일 광주광역시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9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광주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5억원을 출연해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협약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추진해온 사업으로 이번 협약에서 광주은행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보증대출은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1년간 광주시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최저 연 0.86%에서 최고 연 1.20%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28억원을 광주시에 출연해 5710개 업체에 67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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