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2.24 13:17
환경부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법이 시행된다고 알렸다. (이미지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캡처)
환경부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법이 시행된다고 알렸다. (이미지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 현장 특별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환경부가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이 법에는 차량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의무시행 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기준 강화, 광역발령 권한의 위임 등 개정소요 등이 반영됐다.

환경부가 고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에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과거 법령에는 없었던 '비상저감협의회 등 수행체계'에서 '의무 대기배출사업장 명확화,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 등 기한 변경(공휴일 포함)'등이 포함됐다. 또한,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기준이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인 경우'라는 요건에서 '①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될 경우'로 강화했다.

한편, 이번 점검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설 2만5천여곳으로, 생활 주변 대기배출 사업장 7천여곳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드론 추적팀'을 투입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할 예정이다. 추적팀은 미세먼지 측정센서를 장착한 드론을 띄우고 대기 질 분석 장비를 갖춘 이동측정차량으로 미세먼지 배출 상황을 감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설 2만3천601곳을 점검해 1만241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1천967건에 대해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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