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25 15:01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YTN 뉴스 캡처)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2년 전 접촉사고가 났었던 견인차 기사를 지난 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견인차 기사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으며, 당시 조사에서 논란이 일었던 일부 발언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자체는 경미했으며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론에 공개됐었던 손 사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고가 나기 전 차에서 동승자가 내리는 걸 본 것 같다"고 한 자신의 발언과는 다른 진술인 셈이다.

경찰은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손 사장에게 무리한 취업 청탁을 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손 사장이 김 기자로부터 얼마나 압박을 느꼈는지, 이에 따라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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