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2.25 18:24
불법주차 단속중인 소방패트롤(사진=경기도)
불법주차 단속중인 소방패트롤(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3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등 폐쇄, 불법주차 등 화재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된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총 40개반 80명의 점검반이 도내 2만개소의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시 반복적으로 진행한다.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 및 불법 주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소방안전 저해 행위를 막기 위해 2018년 2월 출범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작년 한해 총 9653개소 단속을 통해 1559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1708건을 조치했다.

아울러 연초부터 관계자 자율개선을 위한 서한문 발송과 언론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충분한 사전 공지 시간을 가졌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생명과 직결된 3대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불법주차 합동단속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용 CCTV 설치 등 시군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속보조요원도 50명 채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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