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26 17:17

권고안 정부 제출…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관련 공제율 축소 또는 공제기간 연장 필요"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공평과세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특위는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및 성장잠재력 둔화 문제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공정사회를 이룰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재정특위가 마련한 재정개혁보고서에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견인하는 지렛대’라는 비전과 더불어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 투명한 나라살림 및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목표 하에 조세·재정분야의 제도 개혁과제,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조세분야는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3대 추진 전략 아래 24개 개혁과제가 제시됐다. 재정특위는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합리화,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 부동산세제 합리화 과제와 상속증여세제 개선 과제 및 주식양도차익과세 개편 등 소득세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한도 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현행 8%)을 축소하거나 공제 기간(현행 10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은 지속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원마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미세먼지 저감·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조세개혁 과제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 불복제도 개편방안 등도 마련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합리적 세출구조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가보조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하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환경친화적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벤처 창업·투자자 지원, 4차 산업혁명 지원, 청년·노인 근로자 지원, 다자녀가구 근로자 세부담 완화 등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분야 과제도 마련했다. 이에 ‘일자리의 보고’로 평가받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투자자·스톡옵션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기업성장과 감면률을 연계한 고용·투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예산분야에서는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등 3대 전략에 기초한 12개의 개혁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재정특위는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나라살림 정보 제공, 국민 관점에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알기 쉬운 예·결산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다.

또 정부 전체 관점에서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재정분석보고서’의 작성, 기금·특별회계 등 재정의 칸막이 해소, 건강보험의 국가재정 편입,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등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을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재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탑-다운 예산제도 보완,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 도입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

다만 재정개혁보고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으로서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며 “잔류인력은 활동 종료에 따른 기록물 정리 및 결산 등 청산 업무를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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