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27 16:2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될 필수품목의 범위, 공급가격 및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단가에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차액가맹금)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이에 가맹점 창업 시 부담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만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과정에서의 투명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보공개사항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등이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직전연도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상·하한을 기재토록 하고 ‘주요품목’의 범위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공정위는 그동안 주요품목의 범위와 관련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고시를 개정했다.

우선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이 되는 주요품목의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또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서식을 정비해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창업희망자는 로열티, 교육비 등의 비용부담 이외에도 운영과정에서의 추가 비용부담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바뀌는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및 상위 50% 주요품목 공급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필수품목 등의 공급과정, 운송과정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가맹점주 비용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는 만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게 된다.

이외에도 판매장려금 관련 사항 및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사항 등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참고해 새롭게 기재해야 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정보공개서를 4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며 “가맹희망자가 창업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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