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3.01 18:52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환경부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총 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며, 해당 지역은 1일 16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장·공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각 시도는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진행하며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3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2기)를 대상으로 이틀 연속 시행된다.

환경부는 내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38만㎾의 출력 감소, 초미세먼지는 약 4.1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석탄발전 봄철 가동 중지에 따라 보령 1·2(충남) 및 삼천포 5·6(경남)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동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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