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3.05 15:46

상품별로 부과됐던 현행 금융투자 과세체계도 인(人)별 소득 기준으로 변경

(자료제공=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자료제공=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이중과세’ 논란에 있는 증권거래세가 폐지 수순을 밟는다. 과세체계의 기준도 상품이 아닌 인별로 바뀐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자본 시장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이 같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사실상 경제적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양도소득세범위가 확대돼 이중과세 논란은 더 확대됐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재 보유액 1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야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약 0.3% 수준으로 중국이나 홍콩 등 아시아 증시보다 0.1~0.2%포인트 가량 높다. 미국과 일본 등 금융선진국은 이 같은 세금이 없으며 있더라도 증권거래세나 주식 양도소득세로 일원화된 과세를 따르고 있다.

이에 특위는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상품별로 부과됐던 현행 금융투자 과세체계는 인(人)별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투자자가 주식과 펀드에 동시에 투자하더라도 두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함께 따져 과세하는 방식이다. 손실을 본 사람에게는 과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손실이월공제 등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특위는 이번 개편안을 가업상속·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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