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3.05 16:47
카를로스 곤 전 회장. (사진=KBS 뉴스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보수 축소 신고 및 지위 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지난해 11월 체포된 이후 수감 107일 만이다.

5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곤 전 회장의 세 번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금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사건이 2억엔, 회사법 위반(특별배임) 사건이 8억엔으로 총 10억엔(약 100억6000만원)이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준항고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곤 전 회장은 이르면 이날 중에라도 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보석 후에도 곤 전 회장의 주거지를 국내로 제한하고 해외출국 금지 등 증거 인멸 및 도주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보석 석방의 조건으로 부과했다.

NHK는 법원이 보석을 승인해도 곤 전 회장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 연봉 50억엔(500억원)을 축소 신고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에 체포된 이후 닛산과 미쓰비시 회장직에서 해임됐으며 지난 1월 르노 회장직도 사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