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07 14:40

"아파트 절반 수준의 세금만 내는 특혜 누려"

(사진=경실련)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경실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지난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고가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21%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보유세와 비교해선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서울의 5개 행정동(한남·이태원·성북·삼성·논현)에 위치한 15개 고가주택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고가 단독주택의 땅과 건물을 포함한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제도 도입 3년째인 2007년 이래 매년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평균 7%, 최대 12% 낮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가 단독주택의 현행 공시가격은 2005년 이전 공시지가·건물가액을 합친 가격의 84% 수준이고, 아파트처럼 실제 시세의 70%를 반영했을 때와 비교하면 64% 수준으로 조사됐다.

2005년 이후 이들 주택이 14년간 낸 보유세 누계액은 1채당 평균 4억 5000만원 가량으로, 2005년 이전 방식으로 보유세를 부과했을 경우 누계액 5억 7000만원보다 21%가 적었다. 또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했을 때 누계액인 8억 3000만원보다 45% 낮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은 14년간 아파트의 절반 수준만 세금을 부담하는 특혜를 누려웠다"며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서 폭등하던 부동산값을 잡겠다고 도입한 공시가격 제도가 오히려 고가단독주택의 보유세를 낮춰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공시가격을 왜곡해 부자에게 세금특혜를 제공한 관료들에 대한 감사와 공시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엉터리 공시제도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은 공시가격 조사부터 가격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상식적인 보유세 정책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종부세 도입 이후 적용된 낮은 세율도 문제"라며 "정부는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찔끔 인상하는 시늉만 내지 말고,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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