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8 14:59

모범적으로 공정거래협약 체결·이행한 가맹본부 격려
"가맹사업 기본은 상생…창업 시 수익·비용 꼼꼼히 비교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맹사업의 기본은 상생”이라며 “이에 기반한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가맹본부에게 점주와의 상생 및 혁신을 통한 발전을 당부하고 창업희망자에게 직접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이번 박람회에서 방문한 본죽, 바르다김선생, 7번가피자 가맹본부는 모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이행하고 있다.

우선 본죽 가맹본부의 경우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해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르다김선생은 ‘필수품목’ 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품목 수를 123개로 70개로 76% 줄이고 가맹점 매출액 대비 원재료 구입비용의 비율도 30%대로 절감했다. 7번가피자의 경우 그동안 차액가맹금으로 수취하던 가맹금을 ‘로열티’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담아 지난해 7월 협약을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 업체의 점주와의 거래구조를 투명하게 바꿔 나가려는 노력을 격려하면서 “지속적 노력으로 상생관계를 확립하고 이에 기반한 끊임없는 혁신으로 수익을 증대시키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이 변화의 모습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소비자가 인식하는 브랜드 가치도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향후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표준계약서 사용 등 실질적인 상생노력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직접 시장에 알림으로써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가맹희망자들을 직접 만나 “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에게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직접 꼼꼼히 확인·비교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점주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제도를 숙지해 가맹점 운영 시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조정 등 권리구제수단도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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