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0 14:0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소액 투자금으로도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펀드 매매 시 적용되는 펀드 기준가격 산정시점이 해외자산의 경우 당일에서 다음 영업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50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사모투자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최소 500만원 이상 투자 의무화 규제가 폐지된다.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는 최소 가입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모펀드에 일반 투자자들도 소액으로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펀드이나 최소 투자금액 500만원이 일반 투자자의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폐지키로 했다.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 규제는 기존 20%에서 50%까지로 완화한다. 해외 주식·채권 등의 기준가 반영 시점은 당일에서 익영업일(T+1)로 변경한다.

한편, 금융위는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시키고 우정사업본부에도 연기금, 공제회처럼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 한도를 부동산위탁자의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모두 합해 사업비의 100% 이내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회사 고유계정에서의 차입은 사업비의 70% 이내,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은 사업비의 15% 이내로 제한됐다.

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6개월 이상 등록 유지요건을 위반할 경우 제재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해 적기 퇴출하고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시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도 상시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50개 규제개선 과제 중 자본시장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이달 안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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