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3.11 16:55
CNN 등 외신은 인도네시아 검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회색 차도르 착용)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자료화면=KBS뉴스)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말레이시아 검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여성의 기소를 취하했다. 이에따라 이 여성은 자유의 몸이 됐다. 인도네시아·베트남·북한 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11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담당해 온 이스칸다르 아흐맛 검사는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27)에 대한 살인혐의 기소를 취하했다. 사건은 종결됐고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이날 오전 시티를 석방했다.

시티는 법원 앞에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타면서 기자들에게 “놀랐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루스디 키라나 현지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시티는 현지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이동했다가 곧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검찰과 재판부는 기소 취하와 석방 결정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베트남·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티는 베트남 국적 피고인 도안 티 흐엉과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사람이 죽은 만큼 과실치사 등 다른 혐의로 다시 기소될 것이란 전망이 높았다. 따라서 이번 말레이 검찰의 기소취하 결정은 예상 밖의 일로 받아들여진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말레이시아 정부를 압박해 왔다. 현지에선 흐엉 역시 기소가 취하돼 조만간 석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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