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14 10:43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몰카 범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촬영은 가장 나쁜 범죄"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검사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할 경우, 성폭력 특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정준영의 경우 지난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가 10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형량의 절반이 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6개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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