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15 12:10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리베이트 혐의로 2년여 수사를 받아왔던 동아ST(주)에 철퇴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판촉을 위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사례비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선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를, 나머지 51개 품목에는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4억7000만 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정지와 과징금 부과에 대해 관련 학회 등 임상의사의 의견을 청취해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징금은 2017년 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기준을 적용했다.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급여정지와 과징금으로 나눈 것은 제재 대상에 희귀의약품이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 의약품이 없을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하는 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에서 162개 품목 중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은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은 12개다.

급여 정지기간은 올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의 생산·유통, 그리고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해 이 같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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