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3.18 15:52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

(사진=온라인 청년센터 캡처)
정부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는다. (사진=온라인 청년센터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정부가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이 고려돼 설계됐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취업 상태는 미취업이어야 하며,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는 미취업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이들이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다. 또한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관계자는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총 8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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