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3.19 07:26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2019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참가할 도내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의체 등을 오는 29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자원 공유 및 협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상생‧협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기관은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R&D ▲공동 컨설팅 등 공유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 소속기업들이 공동 구축한 시험센터, 물류센터, 판매전시장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기도 주식회사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공유경제 사업추진 ▲민간기업과의 협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를 구축해 나가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사업 참여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주 사무소가 도내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도내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내 중소기업 협의체 등이다.

공유경제 모델과 관련한 일반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중소기업협의체와 협업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6개 내외 단체를 선정, 사업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단체별로 4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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