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19 11:51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박나래 인스타그램)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박나래 인스타그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9일 동아일보는 "박나래가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18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박나래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방영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서 박나래는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했다. 이후 인터넷상에서는 일명 '맥주캔들' 제조법을 소개하는 영상과 글이 잇달아 올라오며 화제가 됐다. 동시에 박나래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수제 향초는 간단한 도구와 재료만 있으면 손쉽게 만들 수 있어 최근 수제 향초를 만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향초가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다만, 수제 향초를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집에서 먹는 밥에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지 않듯 화학제품안전법 역시 개인이 사용하는 제품까지 규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박나래를 법 위반으로 본 것은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에게 증정하면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

한편,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19일 "박나래는 지난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라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으며 선물했던 향초는 모두 수거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나래가 미리 법을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앞으로 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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